Home >

free_board_view
제목 TV방영 발명...등록 못받을 수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5-23 조회수 1562
방송프로그램에 발명이 소개돼 소중한 지적결과물인 발명품이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데 매스컴에 공개돼 발명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2년 초 나무뿌리로 장식용 탈을 제조하는 방법을 출원했던 개인발명가는 등록이 거절됐다.

출원하기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직접 제작하는 과정도 보여준 것이 이유가 됐다.

심사과정에서 출원전에 국내에 이미 발표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전에 방송에 방영된 발명품 중 심판과정에서 무효의 중요 원인으로 판결된 사례만도 지난 2000년 이후에 5건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발명이 방송에 공개된 사실은 등록을 받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이전글과 다음글의 링크
이전글 각국 참여 황우석 글로벌컨소시엄 만든다
다음글 ETRI 개발 맞춤방송기술, 세계 표준 채택